자원순환으로 하나되는 세상
KCRC가 건축재 재활용을 통해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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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를 대상으로 재활용공제사업
업무안내 및 회원사 업무지원을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및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등
기업 관련 전문교육
- 재활용공제사업 업무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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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0월1일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재활용업(수출입 포함)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의무화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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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중 6개월을 9개월로 한다.
* 제14조의3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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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신청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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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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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재활용기준비용에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고시하여야 함.
2024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5311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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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확대(안 제33조 별표 4 제4호바목)
-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하던 것을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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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적용 대상
나.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도안 및 기준,
방법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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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 구체화 필요
가. (실적제출) 부담금 적정 부과를 위한
개별 업체별 품목 및 연간 제조량,
실제 출고량 등 산출 기초자료
나. (면제감액) 제품의 회수ㆍ재활용 및
재생원료 제조(플라스틱), 수입 제품의
수출 실적에 비례한 감액 산정
다. (부과납부) 부과대상 부담금 납부고지서
발부 및 수납
라. (강제징수) 동산 또는 유가증권,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재산에 대해 공매처리
(부담금 체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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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 구조 기준의 준수 여부 등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주체 확대하고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인용 조항 수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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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 등 최근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 및 회수·선별사업장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 완화 등 행정효율성
제고 필요
가.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개정사항 반영(제23조 등)
나. 비대상혼입률 조사 횟수
(연 4회→연 3회) 조정(제59조)
다. 국세징수법 용어변경 사항 반영 등
기타사항(제29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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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 구체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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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서명은 교수팀,
플라스틱 분해 온도를 186도에서 90도로
낮추는 기술개발
세포의 모양과 움직임을 제어하는 원리와
비슷… 스마트 고분자 소재 개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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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협약 성안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 강조
정부간협상위원회(INC-4)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어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성안을 논의했으며, 한국은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를 부산에서 개최하여 협약 성안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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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차관 “신성장동력으로서 녹색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수”
▷ 생활계 폐기물 선별 후 압축·파분쇄 등에
대한 관리 개선
▷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 실효성 확보
▷ 무기물 단일재질 재활용 용이성
판단기준 등 환경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애로사항 논의 및 개선 방안 모색 계획
* 2020년부터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위촉해 녹색산업계와 적극소통하고 있음.
* 옴부즈만 제도
: 정부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등의 활동을 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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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플라스틱을 재생이용하여 만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시행
* 자원재활용법 개정·공포(‘23.3.28.) 및 시행
(‘24.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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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은 그만, 이제 있는 것을 활용할 때
플라스틱 재활용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재활용 용이성을 염두에 두고
생산 단계부터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정부와 기업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 선진모델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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