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감경량 한도 : 2023년도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10% 비율로 설정
※ 재활용의무량의 최대 10%까지 인정 가능
- 인정기준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출고량에 수입이 아닌 재활용 원료 사용량 기준
-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기여하며 실현 가능성 있는 협약 제정 추진
- 정부,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방향 논의
- 협약 의무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