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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RC 2023년도 제1호 뉴스레터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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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위한 생각, 건축재재활용사업이 시작합니다.
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건축토목용 제품을 대상으로 생산자 및 재활용사업자를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입니다.
[ KCRC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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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건축용 제품의 EPR제도 운영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실시
건축용 제품의 합리적이고 표준화된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 운영방안 검토
▶ [23.08.22]재활용업체 물품지원(톤백마대)지원
재활용 위탁업체의 업무협조 향상 및 회수·재활용 홍보를 위한 톤백마대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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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한국환경공단 - 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간 정책협의체 간담회 개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품목별 현안사항 공유 및 애로·건의 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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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6]EPR제도 시행에 따른 재활용업체별 현장 방문 업무설명회 개최
권역별 회수·재활용사업자 대상 업무설명회 개최 (실무업무 교육 및 업무애로사항 수렴)
KCRC 활동 더 보기
[ 환경 관련 법령 및 시장 동향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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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설명]
환경부-유엔환경계획, 환경 협력 강화 논의(230901)
국내유치 예정인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 등 환경 협력 논의
* 플라스틱의 생산-사용-처리-환경 유출 등 단계별로 오염방지를 위한 핵심의무, 규제수단,
자발적접근, 이행 수단 및 조치 등을 담은 국제협약(2024년 협약 성안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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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설명]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어려움 겪는 기업 부담 완화 (2308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8월 22일 시행)
*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기한 전 징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대한 근거를 신설
[일부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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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설명]
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중복규제 개선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230803)
유해화학물질 중 제한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폐기물 분류체계에 포함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30804)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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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설명]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3073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한 순환원료 개념, 순환자원 지정·고시 및 순환경제 규제특례
(규제샌드박스) 제도 절차 등을 구체화
[입법예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230731)
[입법예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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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정보]韓 폐플라스틱 재활용 신기술 '도시유전 플랜트', 베트남 진출 (230815)
국내기업이 베트남 최대 환경전분 기업과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의 화학적 재활용과 선순환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베트남 내 폐플라스틱의 처리에 대한 새로운 지표 확립 기대
* ㈜도시유전은 자체 개발한 세라믹볼에서 발생하는 파동에너지를 통해 폐플라스틱을 재생유로 돌리는 기술을 보유한 산업통산자원부 신기술(NET) 인증기업
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오시는 길
0733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23, 한국금융아이티빌딩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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